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안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안내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폐업을 선택해야할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 계속 사업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판단되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을 그만두더라도 꼭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사업자등록을 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개인사업차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홈텍스를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업무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평일 9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시 ~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원천세 반기신청 등과 같은 일반세무서류 신청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분기마다 제출해야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 우측 중간쯤 있는 [신청업무]란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회원이라면 공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그리고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어차피 절차를 모두 진행하려면 인증을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장 편리하실 거에요.
단,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분들만 온라인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고 나면 새로운 화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신청 구분에서는 일정기간 휴업인지, 폐업인지 선택해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신고하는 것까지 잊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 2017년 4월에 폐업을 했다면 2017년 7월 1일 ~ 2017년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잊지 말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에 따로 [폐업확정 정기신고]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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