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Posted by 해피스토리o
2017. 7. 3. 13:56 복지 정책 정부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매년 5월이면 놓치지 말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 요건, 월 소득금액, 재산 규모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맞벌이인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가구 요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직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②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가 있거나,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총소득 요건은 직전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 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총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으로는 직전 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재산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전세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총소득, 재산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부양자녀수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도가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아닌 사업주라도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일 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총수입액 조건도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로도 안내문자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내문 혹은 문자에 적혀있는 '인증번호'로 ARS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지만 이 기한을 놓쳐도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ex-올해는 2017년 11월 30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의 감액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5월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느긋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